김포시 '성토 최대 1.5m' 반박...감시단 26일부터 가동
김포시가 북부 농촌 불법 성토 보도의 높이·면적 수치가 과장됐다며, 실제 최대 1.5m로 확인됐고 26일부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 성토 높이 현장 확인 결과 최대 1.5m
- 사전 협의 성토 기준 50cm 이하
- 기준 초과시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고발 조치
- 성토 감시단 1월26일부터 운영
- 해명자료 발표일 2026년 1월21일
김포시가 21일 관내 농지 불법 성토를 다룬 언론 보도 가운데 성토 높이와 면적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자료를 냈다. 시는 보도된 수치가 과장됐고, 행정 대응도 원칙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7일 두 차례 보도에서 송마리, 하성면 석탄리, 통진읍 수참리 일대 농지에 3~4m 높이, 최소 3만여 평 규모의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높이는 최대 1.5m
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는 최대 1.5m였다. 사전 협의된 성토 기준은 50cm 이하이며, 이를 초과한 곳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성토 허가에 앞서 현장 여건과 토지이용 실태, 성토 높이·면적을 검토하며, 사전 교육과 계도, 현장 점검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증 업체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농지법·국토계획법·토양환경보전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성토의 위법 여부는 업체 자격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기준과 절차를 지켰는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성토 현장을 조사해 순차적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토 감시단'을 공개 모집 중이며, 오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농지 성토 현장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 일정
- 01.26
- 장소
- 송마리, 하성면 석탄리, 통진읍 수참리
자주 묻는 질문
합법적인 성토 기준은 얼마인가
사전 협의된 기준은 50cm 이하이며 이를 넘으면 위법으로 본다.
성토 감시단은 언제부터 활동하나
2026년 1월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사는 김포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2026-01-21)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