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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불허 논란에 해명

김포시가 장기동·마산동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매입 논란에 대해 25일 특별법 요건대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2-25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불허 논란에 해명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사전심의 10건 중 3건만 적합 통보
  • 부적합 건물은 가구수 지침 최대 2배 초과
  • 특별법 서식엔 조건부 승인 항목 없음
  • 김포시, 국토부에 결정서 서식 변경 요청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6 매입 건의

김포시가 장기동·마산동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의 LH 매입 심의 논란에 대해 25일 "특별법 요건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언론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있는데도 시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시는 이를 반박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물은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지구단위지침이 정한 가구수를 최대 2배 이상 초과한 위법 건축물이었다. 구조안전과 소방·화재 위험, 통로 등 위험 요인이 있었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심의는 외부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맡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절차는 매입 여부를 정하는 '매입심의'가 아니라 위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 보는 사전심의였다.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LH가 현장실사를 마친 뒤 김포시에 심의를 요청해 진행됐다. 사전심의를 신청한 10건 가운데 3건만 요건을 충족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시는 특별법 서식에는 적합·부적합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조건부 승인 절차 자체가 없어, 보완사항을 붙여 조건부로 통과시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두 가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보완·조건사항을 적어 조건부 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결정서 서식을 바꿔달라는 것과, 이미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6 제1항의 매입 가능 규정을 적용해 LH가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법령 개정 권한은 지자체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 여부는 누가 최종 결정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정한다.

부적합 판정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소방 위험과 인근 일조권 침해 때문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2026-02-2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