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해행위 소송 승소로 체납 지방세 1700만원 징수
김포시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 세금을 피하려 한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이를 근거로 체납 지방세 1700만원을 거둬들였다.

핵심 정리
- 2025년 12월 30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 체납 지방세 1700만원 징수
- 경남 남해군 토지, 아들에게 증여된 사실 적발
- 판결 확정 후 공매 매각, 배당금으로 징수
- 담당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80-2565)
김포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의 아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 지방세 1700만원을 징수했다.
재산 넘겨 세금 피하려 한 정황
시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넘겨 소유권을 옮겼다. 시는 이를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보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매로 매각해 체납액 회수
판결이 확정되자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된 토지를 공매에 부쳐 매각을 마쳤고, 배당금을 받아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재산 은닉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재산을 명의 이전해 세금을 피하려는 체납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의는 김포시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80-2565)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80-2565
자주 묻는 질문
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남해군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해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번에 거둬들인 체납액은 얼마인가
지방세 체납액 1700만원이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80-2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로 지방세 체납 징수 쾌거」(2026-01-09)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