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 부동산·차량 112억 압류…9억 추가 징수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전수 조사해 112억원어치를 압류하고, 사전예고로 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1만426건 압류
- 차량 2013건 압류
- 총 압류액 112억원
- 511명 사전예고로 9억원 징수
- 조사 대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김포시가 지난해 8월부터 넉 달간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전수 조사를 벌여, 부동산 1만426건과 차량 2013건 등 총 1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과 방식
조사 대상은 2025년 지방세 체납자와 정리보류자 가운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자다. 시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국에 있는 재산을 일제히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원부를 대조해 새로 취득했거나 신고에서 빠진 재산을 가려냈다.
압류 전 예고로 9억원 징수
시는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사실을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511명이 밀린 지방세 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매월 재산 조사해 압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 관련 문의는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80-2551)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5-08-01
- 문의
-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980-2551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
2025년 체납자와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납세자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80-2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 실시’」(2026-01-0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