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신청 접수
김포시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 참여 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

핵심 정리
- 지정 시 3년간 정기 지도·단속 면제
- 상반기 신청 마감 5월 29일, 하반기 상시접수
- 최근 2년 내 환경법규 위반 없어야 신청 가능
- 지정 사업장은 연 1회 자체점검 결과 보고
- 담당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 031-980-5825
김포시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신청은 5월 29일까지이며,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김포시청 환경지도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상시 접수가 이어진다.
제도 내용
이 제도는 사업장이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대신, 사업주가 연 1회 자체 점검 결과를 시에 보고하면 된다.
자율점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인 3년 동안 지자체의 정기 지도·단속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장은 행정 대응에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절차
신청 대상은 최근 2년 내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없고,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장이 선정된다.
담당 부서는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031-980-5825)이며,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사업장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상
- 김포시 관내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신청·참여
-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5월 29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김포시청 환경지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상시 접수한다.
- 장소
-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 문의
-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 031-980-58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은 어떤 사업장인가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최근 2년 위반 없고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
김포시 홈페이지 서식을 작성해 5월 29일까지 우편 제출하거나 환경지도과를 방문해 접수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신청 접수」(2026-05-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