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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7~203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

김포시가 2031년까지 적용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김포한강2·대곶 개발사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2-26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년 2월24일 스마트도시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2027~2031년 적용되는 5개년 법정계획
  • 김포한강2·대곶 개발사업에 가이드라인 적용 추진
  •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마무리 계획

김포시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2031)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5년마다 세우는 법정계획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김포의 도시 여건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중장기 스마트도시 비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에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 적용

보고회에서는 김포시 현황과 정책 여건 분석, 향후 추진 일정,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등 개발사업에 적용할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기반시설을 지능화하고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 생활 편의와 안전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를 제안하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이번 계획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전략"이라고 짧게 밝혔다.

올해 말 국토부 승인 목표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는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031-5186-4953)으로 하면 된다.

일정
02.24
장소
김포시청,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문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 031-5186-4953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은 법적으로 의무인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민이 참여할 방법은 무엇인가

리빙랩 방식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3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2026-02-2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