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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비상장법인 409곳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김포시가 관내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중 지분율이 늘어난 409개소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3월 중 벌인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2-19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조사 대상 비상장법인 409개소
  • 과점주주 기준 지분 합계 50% 초과
  • 주식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자진신고·납부
  • 3월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 제출받아 조사
  • 발표일 2026년 2월 19일

김포시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늘어난 409개소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전체의 50%를 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조사 절차와 유의사항

김포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들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받아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 예고를 통지한 뒤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 변동이 있다면 미리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분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몰라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법인은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031-980-2562)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관내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과점주주 지분율이 늘어난 비상장법인 409개소
신청·참여
지분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3월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031-980-2562)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장소
김포시청
문의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 031-980-2562

자주 묻는 질문

과점주주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본인과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점주주가 된 날, 즉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과세 예고 통지 후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2026-02-19)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