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로 전입신고 한 번에
김포시가 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에게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교육했다. 세입자는 행정복지센터 한 번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을 함께 처리한다.

핵심 정리
- 2026년 3월 20일 아트홀 세미나실서 교육 실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운영위원회 임원진 대상
- 담당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31-980-2124
- 임대차 특약에 동의 기재하면 신청 절차 축소
- 행정복지센터 한 번 방문으로 전입신고·상세주소 신청 가능
김포시가 3월 20일 아트홀 세미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와 주소정보제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엔 두 번 걸음해야 했다
그동안 셋집에 상세주소가 없으면 세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따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를 다시 찾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다. 신고와 신청 절차가 나뉘어 있어 세입자는 걸음을 두 번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계약서 특약에 동의만 적으면 절차가 준다
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도록 안내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도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른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소정보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문의는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80-2124).
- 일정
- 03.20
- 대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공인중개사 및 상세주소 미부여 주택 세입자
- 신청·참여
-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이라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이후 세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방문해 전입신고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을 처리할 수 있다. 문의는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80-2124).
- 장소
- 아트홀 세미나실,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31-980-2124
자주 묻는 질문
상세주소가 없는 집에 이사하면 어떻게 신청하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동의 내용을 적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김포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80-2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및 주소정보제도 등 홍보 실시」(2026-03-3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