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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김포시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 답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3-13수정 2026-09-13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토지정보과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기준일 2026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 정기 의견제출 3월18일~4월6일
  • 수시 의견제출 9월1일~9월22일
  • 정기 이의신청 4월30일~5월29일
  • 수시 이의신청 10월29일~11월27일

김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산정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표다. 산정 근거를 둘러싼 문의가 이어지자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를 상담 창구에 배치했다.

정기분 의견제출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수시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정기분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시분이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상담 신청 방법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토지정보과에 미리 예약한 뒤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지가조사팀이며, 문의 전화는 031-980-2151, 2154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일정
03.18 ~ 11.27
대상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 소유자 등
신청·참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토지정보과(지가조사팀, 031-980-2151·2154)에 사전 예약한 뒤 시청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장소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문의
토지정보과 031-980-2151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

토지정보과에 사전 예약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문의 전화번호는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31-980-2151, 2154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2026-03-13)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