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AI·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마련
김포시가 AI와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는 근거 조례를 5월 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심의 후 8월 시행 예정이다.

핵심 정리
- 5월 8일부터 조례안 입법예고 시작
- 2026년 8월부터 조례 시행 예정
- 담당 부서는 미래전략과 AI데이터팀
- 문의전화 031-980-5138
- 시의회 심의 거쳐 최종 시행 확정
김포시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5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까지 모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그동안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행정 판단에 통계적 근거를 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 담긴 내용
조례안에는 김포시가 매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총괄할 책임관도 임명한다.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절차와, 시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분석 근거도 포함됐다.
시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조례가 시행되면 시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개별 시민의 상황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목표"라고 짧게 설명했다.
조례는 김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미래전략과 AI데이터팀(031-980-5138)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5.08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미래전략과 AI데이터팀 031-980-5138
자주 묻는 질문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김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매년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책임관 임명, 민간데이터 활용,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미래전략과 AI데이터팀(031-980-5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데이터로 일하는’ 과학적 행정 제도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마련」(2026-05-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