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주민 의견 청취 시작…11월 18일까지
김포시가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주민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예정지 행위 제한이 시작됐고 18.22㎢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핵심 정리
- 열람 기간 10월 29일~11월 18일, 21일간
-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호 공급 계획
- 예정지 행위 제한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18.22㎢, 2026.11.3~2029.11.2
-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 계획
김포시가 고촌읍·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하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의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열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예정지 안에서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일부 행위가 제한되기 시작했다.
배경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도자료는 주택 3만7000호, 8만3250명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후보지 단계이며, 2027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의견은 이렇게 낼 수 있다
열람 도서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적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수렴한 의견을 토지이용계획, 교통, 자족기능 확충 등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정지 행위는 어떻게 제한되나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예정지에서는 건축물 건축,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벌채·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보도자료에는 제한 기간이 나오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된다
김포시는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을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362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다. 대상 면적은 사우동 1.30㎢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를 합쳐 18.22㎢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과 같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는 거래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넘으면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세부 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범위는 공고된 지정도면이 기준이다. 시는 변경된 지정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일정
- 10.29 ~ 11.18
- 대상
- 김포시 고촌읍·사우동 예정지 주민 및 의견을 내려는 시민
- 신청·참여
- 열람은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의견은 김포시 신도시조성과 또는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열람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이다.
- 장소
- 고촌읍, 사우동, 신곡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자주 묻는 질문
주민 의견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나요?
김포시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예정지에서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나요?
건축물 건축,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벌채·식재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토지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요?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넘는 거래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