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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사우·고촌 18.22㎢

사우동·고촌읍 18.22㎢가 11월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1-02수정 2026-11-03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대략 위치. 국토교통부 위치도 참고, 지구 경계 아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대략 위치. 국토교통부 위치도 참고, 지구 경계 아님. 지도=김포뉴스, 데이터 © OpenStreetMap

핵심 정리

  • 재지정 총 18.22㎢(사우동 1.30㎢, 고촌읍 16.92㎢)
  • 지정 기간 2026년 11월 3일~2029년 11월 2일(3년)
  • 주거지역 60㎡·상업·공업 150㎡ 초과 등이 허가 대상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2호에 따른 조치
  •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

김포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인근 지역 가운데 사우동 1.30㎢,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 총 18.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362호)에 따른 조치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허가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으면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가 기준이다. 시는 이 기준이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확인 방법과 주의 사항

세부 지정 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변경된 범위·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위가 바뀐 만큼 거래 전에 지정도면과 필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경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후보지 단계로, 아직 지구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이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보도자료는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정
2026-11-03 ~ 2029-11-02
대상
사우동·고촌읍 일대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
신청·참여
보도자료에는 허가 신청 절차가 나오지 않았다. 세부 지정 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장소
사우동, 고촌읍, 신곡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자주 묻는 질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간이다.

지정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범위는 공고된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계약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