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신규택지 주민 의견수렴 11월 18일까지, 행위 제한도
고촌읍·사우동 일원 김포아라 신규택지 예정지에서 1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예정지 안의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핵심 정리
- 1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진행(10월 29일 시작)
- 예정지 약 365만㎡, 3만7천가구 공급 계획(후보지 단계)
- 10월 29일부터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 11월 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 계획
김포시가 고촌읍·사우동 일원 '김포아라' 신규택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의견수렴은 10월 29일 시작됐으며, 이 기간 예정지 구역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예정지 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인공시설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식재나 벌목이 제한된다. 예정지와 인근 지역은 11월 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허가 대상 면적은 기존과 같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는 토지가 해당한다. 도시지역 밖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넘는 경우가 해당한다.
배경
정부는 10월 29일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주택 3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 6개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6곳을 합친 공급 규모는 7만6천여가구다. 김포아라는 아직 후보지 단계다.
절차와 일정
김포시는 주민 의견서를 취합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택지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를 추진한다.
참여 방법
의견수렴 기간에는 누구나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청에서 지적도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 일정
- 10.29 ~ 11.18
- 대상
- 누구나
- 신청·참여
- 지적도와 토지조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청에서 11월 18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김포시가 취합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 장소
- 고촌읍, 사우동, 김포시청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은 어디서 열람하고 낼 수 있나?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청에서 지적도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예정지에서 건축이나 땅 나누기가 가능한가?
10월 29일 의견수렴 시작일부터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는 어떤 땅이 대상인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넘는 토지와 도시지역 밖 농지 500㎡, 임야 1천㎡를 넘는 토지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