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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라 후보지 토지거래 규제 11월 3일부터…고촌·사우 18.22㎢

김포아라 후보지 고촌읍·사우동 18.22㎢가 11월 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민 의견은 11월 18일까지 받는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1-02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토지거래 허가구역 18.22㎢, 11월 3일~2029년 11월 2일
  • 사우동 1.30㎢, 고촌읍 4개리 16.92㎢ 포함
  • 주민 의견 청취 10월 29일~11월 18일
  • 사업 대상 365만㎡, 주택 3만7천 가구 공급 계획
  • 시 목표: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2035년 완료

김포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18.22㎢가 11월 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조치이며,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다. 김포시는 2일 지구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지에서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건축물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제한된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나무를 베고 심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토지와 건축물을 쓰는 주민들은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배경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365만㎡에 주택 3만7천 가구를 공급하려는 사업이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후보지 단계로, 지구 지정 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토지거래 규제

허가 대상 면적은 기존과 같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넘는 거래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를 넘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필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쟁점

주민들은 보상과 영농, 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절차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논란과 겹쳐 있다. 시는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향산대교 건설,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자족시설과 생활SOC 확충을 선결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여야에서도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이 기사에서 확인한 주민 의견은 쟁점 수준이며, 표본의 대표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람 도서는 시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는 11월 1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일정
10.29 ~ 11.18
대상
김포시 고촌읍·사우동 일대 주민 및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이용자
신청·참여
공람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11월 1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대상 필지와 지정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장소
고촌읍, 사우동, 신곡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체적인 대상 필지와 지정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