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주민 열람 11월 18일까지
고촌읍·사우동 일대 365만㎡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서 11월 18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가 진행된다.

핵심 정리
- 대상지 약 365만㎡(약 110만 평), 고촌읍·사우동 일대
- 주택 3만 7천 호 공급 계획, 계획 인구 8만 3,250명
- 공람 기간 2026년 10월 29일~11월 18일(21일간)
-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발행위 제한 적용
- 2027년 지구 지정 절차, 2029년 착공, 2035년 준공 목표
김포시가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 부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앞두고 주민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 기간은 11월 18일까지 21일간이며, 시청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를 볼 수 있다. 사업 예정지에서는 10월 29일부터 건축물 신축·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배경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과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후보지 단계다.
사업 내용
대상지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약 110만 평)이다. 주택 3만 7천 호가 공급될 계획이며, 계획 인구는 8만 3,250명이다. 시는 2027년 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람 중 접수된 의견은 토지이용계획, 교통 대책, 자족기능 확충 등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발행위 제한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사업 예정지에서는 건축물 신축·개축,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식재·벌목 등이 제한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이용이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한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견 제출
열람 도서를 확인한 주민은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적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 일정
- 10.29 ~ 11.18
- 대상
-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
- 신청·참여
- 시청 신도시조성과, 고촌읍 및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 도서를 확인한 뒤,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한다. 기한은 11월 18일까지다.
- 장소
- 고촌읍, 사우동,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공람 도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시청 신도시조성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비치된 양식에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 제한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건축물 신축·개축,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식재·벌목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