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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법원 무인발급기 설치, 5일부터 가동

김포시가 1월5일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법인·부동산 등기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1-06수정 2026-09-17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센터 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센터 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월5일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서 운영 시작
  • 법인인감·법인등기·부동산등기 등 3종 발급
  • 발급 수수료 1통당 1000원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2025년 9월부터 행안부 무인발급기도 함께 운영

김포시가 1월5일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에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기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원 관련 서류 3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설치는 북부권 기업인들의 법원 관련 민원 수요 증가와 남북으로 긴 김포시의 지형 특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법인 서류를 떼려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했던 김포산업단지 인근 기업인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 서류도 한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는 2025년 9월부터 행정안전부용 무인민원발급기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일반 행정서류와 법원 서류를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80-2287)이다.

김포산업단지의 한 기업인은 이동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일정
01.05
대상
김포시 북부권 기업인 및 주민
신청·참여
별도 신청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1통당 1000원 수수료로 즉시 발급받으면 된다.
장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김포산업단지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80-2287

자주 묻는 질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

1통당 1000원이다.

운영시간은 언제인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2026-01-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