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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명항 해상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대명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 부산물 불법투기가 확인돼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0-17수정 2026-09-2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5년 10월 17일 김포시, 불법투기 단속 방침 발표
  •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서 수산 부산물 무단투기 확인
  • 적발 어업인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 대명항 중심 해양쓰레기 상시 감시 지속 추진
  • 담당 부서는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031-980-5451)

김포시가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 손질 과정에 나온 수산 부산물 등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2025년 10월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항 정비 차원에서 진행해온 불법 투기 단속 과정에서 나왔다. 시는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감시를 이어가고, 적발 시 관계 기관과 함께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 대책

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쓰레기 관리 교육과 불법 투기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 후 남는 수산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할지 안내해 현장의 처리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031-980-5451)으로 하면 된다.

대상
대명항 인근 어업인
장소
대명항, 대명항 선착장
문의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 031-980-5451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불법투기는 어디서 확인됐나?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확인됐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031-980-5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대명항 해상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섰다」(2025-10-1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