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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 불법시설 무관용 단속…미이행시 강제철거

김포시가 하천 구역 내 무단 시설물과 불법 경작, 미허가 영업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 후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5-08수정 2026-09-1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하천 전담팀 회의 모습
하천 전담팀 회의 모습.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년 4월 30일 전담팀 운영회의 개최
  • 단속 대상: 무단시설물·경작·미허가 영업
  •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형사고발 병행
  • 문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김포시가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미허가 영업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는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30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전담팀 운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

전담 단속반은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에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시설물과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한 주차장·경작지, 미허가 음식점과 카페 등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는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 기회를 준다. 지정 기한 안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고,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한다.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

일회성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이석범 부시장은 하천은 사유화 대상 아니라고 말했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신청·참여
하천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자주 묻는 질문

적발되면 바로 철거되나요?

사전통지장 발부 후 자진 철거 기회를 먼저 준다.

불법행위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2026-05-0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