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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6월30일까지 자진철거하면 처벌 면제

김포시가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행정제재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6-01수정 2026-09-10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안내 포스터
안내 포스터.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6월30일까지 자진철거·신고 시 행정제재금·형사책임 면제
  • 현장조사 결과 불법시설 534개소 확인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비용 전액 소유주 청구
  • 문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행정제재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시가 관내 하천·계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은 모두 534개소로 확인됐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소유주들이 스스로 정비에 나서도록 이번 기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진 신고 시 혜택

기간 안에 철거하거나 신고한 소유주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형사책임도 면제받는다. 철거에 필요한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는데, 다만 상행위를 하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거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미이행 시 불이익

기간이 지난 뒤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를 미루다 적발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그대로 부과되고 형사 고발도 함께 이뤄진다. 끝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시가 직접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며, 그 비용은 소유주에게 전액 청구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공동자산"이라며 소유주들의 자진 철거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는 김포시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일정
06.01 ~ 06.30
대상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소유주
신청·참여
철거 방법과 절차 문의는 김포시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 관내 하천·계곡
문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자주 묻는 질문

자진 철거·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면제되고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기간 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적 조치와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 하천 만든다…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2026-06-01)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