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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 신곡수중보 수상레저 금지구역 합동점검

김포시가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군·어민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0-02수정 2026-09-2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
김포대교 인근 한강 수상레저금지구역 현장확인
김포대교 인근 한강 수상레저금지구역 현장확인.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현장점검 실시
  • 금지구역 2018년 12월 17일 지정, 총 1.8km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8월 백마도 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진행

김포시가 지난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군, 어민 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최근 수상오토바이 등의 접근이 이어지면서 인명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백마도에서 김포시, 고양시, 육군 제17사단, 어민 등이 연 위험예방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점검단은 김포대교 교각에 설치된 안내판의 훼손 여부와 신곡수중보 접근경로, 어민들의 그물 설치구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금지구역 범위와 과태료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범위는 상류 쪽 김포시 경계부터 하류 신곡수중보(고정보) 0.5km 지점까지로, 고촌읍 전호리 632에서 신곡리 1051에 이르는 총 1.8km 구간이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는 향후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부표를 새로 설치하고, 군·어민과 함께 안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정
2025-10-01
장소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고촌읍 전호리, 신곡리
문의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 031-980-5452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정확히 어디인가?

김포시 경계~신곡수중보 하류 0.5km, 고촌읍 전호리~신곡리 총 1.8km다.

금지구역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민·군과 한강 수상레저 금지구역 현장점검에 나서」(2025-10-0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