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단속 강화…전담인력 채용
김포시가 동절기 농지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 단속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대형차량 통행 구간 CCTV 설치도 추진한다.

핵심 정리
- 2026년 1월 농지성토 단속 전담인력 신규 채용
- 올해 원상회복 명령 사례 26건
-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 CCTV 시범설치 예산 확보
- 담당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4
김포시가 동절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지 불법성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단속 전담인력을 새로 채용해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지관리팀은 인허가를 받은 성토 현장이 정해진 높이 기준을 지키는지, 무허가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현장 점검을 거쳐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대형차량 통행구간 CCTV 시범 설치
성토 작업에 동원되는 대형차량이 주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시는 이들 차량이 주로 다니는 일부 구간을 대형차량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CCTV를 시범 설치할 예산도 확보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원상회복 명령 올해 26건
비산먼지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올해 들어 이 같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26건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행정·사법 조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불법 성토에는 엄정 대응하되 합법적인 농지 개량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4)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농지 인근 주민 및 농지 소유자
- 장소
- 김포시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4
자주 묻는 질문
불법 농지성토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
즉시 공사 중지를 통보받고,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농지성토 지도·단속 강화 및 주민 불편 발빠른 대응」(2026-02-03)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