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계양천 산책로, 9년 만에 불법 매점 사라졌다
김포시가 2017년부터 계양천변을 무단 점유해온 매점을 지난 5월 27일 자진 철거 방식으로 정리했다.

핵심 정리
- 2017년부터 9년간 계양천변 불법 매점 운영
- 지난 5월 27일 자진 철거로 매점 정비 완료
- 담당 부서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
- 6월부터 소유주 미상 하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예정
김포시가 계양천 산책로 주변에 9년째 있던 불법 매점을 지난 5월 27일 철거했다고 6월 8일 밝혔다. 강제 집행이 아닌 매점 주인의 자진 철거로 마무리됐다.
이 매점은 2017년부터 천막과 가판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이어온 곳이다. 그동안 산책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지만, 강제 집행 시 마찰 우려로 정비가 미뤄져 왔다.
김포시는 수개월간 매점 주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주인이 동의하자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고, 지난 27일 천막과 적치물이 모두 치워졌다. 이로써 계양천변 보행로는 9년 만에 원래 폭을 되찾았다.
이석범 부시장은 대화로 해결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6월부터 무단 시설물 강제철거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 철거와 별개로, 6월부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하천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5.27
- 장소
- 계양천, 계양천 산책로
- 문의
-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자주 묻는 질문
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를 택했나
강제 집행 시 마찰 우려가 있어 시가 수개월간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다.
다른 하천 불법 시설물은 어떻게 되나
6월부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은 예외 없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계양천변 ‘9년 방치’ 불법 매점 정비…소통과 상생으로 결실」(2026-06-0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