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김포시가 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 실익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의 지방세 체납처분을 상반기에 중지했다.
핵심 정리
- 상반기 체납자 300여명 체납처분 중지
-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시행
- 재산 없거나 압류·공매 실익 없을 때 적용
- 대상 선정에 1:1 매칭 전수조사 병행
- 담당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980-2546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멈추는 제도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납세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체납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전수조사로 발굴
시는 대상자를 고를 때 기존 빅데이터 추출 자료뿐 아니라 담당자가 1:1로 대조하는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상반기에만 300여명의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하반기에도 대상 발굴·분할납부 상담 병행
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계속 찾는 한편,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함께 진행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확보한 행정력을 고액체납자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체납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80-2546)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 신청·참여
- 체납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80-2546)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김포시
- 문의
-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980-2546
자주 묻는 질문
체납처분이 중지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
아니다. 납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빅데이터 추출과 1:1 매칭 전수조사로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병행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적극 추진」(2026-07-1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