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기 주민자치회 위원 14개 읍면동서 공개모집
김포시가 2026~2027년 활동할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14개 읍면동별로 공개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14개 읍면동별 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가능
- 활동기간 2026년 1월~2027년 12월 2년간
- 지방의회 의원 등은 신청 제외 대상
- 문의 자치행정과 031-980-2742
김포시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할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14개 읍면동별로 공개모집한다. 자치행정과가 접수를 담당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주민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3기 위원 임기가 끝나는 데 따른 것으로, 개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된다. 개정 조례는 위원 선정 절차를 주로 다루며, 읍면동별 위원선정위원회가 더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위원을 뽑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마쳤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이미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2곳 이상에서 맡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위원 활동
선발된 위원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 방법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자치행정과(031-980-2742)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일정
- 2026-01-01 ~ 2027-12-31
- 대상
- 김포시 14개 읍면동 거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주민
- 신청·참여
- 신청 절차와 서류는 자치행정과(031-980-2742)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장소
- 김포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031-980-2742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원 활동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이미 2곳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2025-11-19)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