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파트 휴게시설 동의요건 완화로 규제합리화 우수상
김포시가 건의해 이끌어낸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2026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핵심 정리
- 6월26일 수원컨벤션센터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 동의요건 소유자 전원(100%)→3분의 2 이상 완화
- 2025년 5월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2026년 2월 시행규칙 개정 완료
- 2025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2년 연속 수상
김포시가 건의해 이끌어낸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사례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 사실을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늘었지만,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는 단지 밖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걸림돌이던 100% 동의 요건
문제는 남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였다. 기존 규정은 해당 대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축조 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설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김포시는 2025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2026년 2월 소유자 동의 기준이 전원(10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지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건의부터 개정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포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 수상 실적을 쌓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소통으로 얻은 성과”라며 “숨은 규제를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정책기획과 70상상팀(031-980-2791)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정책기획과 70상상팀 031-980-2791
자주 묻는 질문
왜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웠나
남의 땅에 지을 때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다.
동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정책기획과 70상상팀(031-980-2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2026-06-29)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