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퇴비 부숙·즉시 혼합·보관수칙 안내
김포시가 농사철 가축분뇨 퇴비 사용과 관련해 부숙 확인, 살포 후 토양 혼합, 보관 수칙을 3월 24일 안내했다.

핵심 정리
- 2026년 3월 24일 김포시 발표
- 담당 하수과 오수관리팀 031-5186-4505
- 부숙 퇴비만 농업기술센터 검사 후 배포 가능
- 살포 후 로터리 작업으로 즉시 토양 혼합 권장
- 하천·농수로 주변 퇴비 방치 시 사법 조치 가능
김포시가 농사철 퇴비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가축분뇨 퇴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지켜야 할 법적 사항을 3월 24일 안내했다. 담당 부서는 하수과 오수관리팀(031-5186-4505)이다.
충분히 삭힌 퇴비만 사용해야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는 충분히 발효된 뒤 농업기술센터 등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농가에 배포될 수 있다. 덜 발효된 퇴비를 쓰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뿌린 뒤 바로 흙과 섞어야
농사철마다 퇴비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반복돼 왔다. 시는 퇴비를 논밭에 뿌린 직후 로터리 작업으로 흙과 곧바로 섞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관·방치는 법 위반 소지
퇴비를 보관할 때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하천이나 농수로, 배수로 주변에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 준수와 기본 관리로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상
- 김포시 축산농가 및 농업인
- 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 문의
- 하수과 오수관리팀 031-5186-4505
자주 묻는 질문
덜 발효된 퇴비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작물 생육 저해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퇴비 냄새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살포 후 로터리 작업으로 즉시 토양과 혼합하는 것이다.
퇴비를 하천 근처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환경오염 우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농사철 퇴비 사용법, 이것을 꼭 지켜야 해요”」(2026-03-2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