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업체 집중점검
김포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을 막기 위해 2026년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정리
- 2026년 관내 판매업체 대상 집중점검 실시
-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합법 제품은 찌꺼기 80% 이상 회수통에 보관
-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적법
- 문의는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6-4512
김포시가 하수도에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을 막기 위해 2026년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담당 부서는 하수과 하수운영팀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내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찌꺼기 전량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쓰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점검 대상과 방식
시는 관내 판매업체와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모델하우스(구경하는 집)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유통 상황을 계속 지켜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인증 제품 목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6-4512)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및 사용 시민
- 신청·참여
- 인증 제품 목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6-4512)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모델하우스(구경하는 집), 관내 판매업체
- 문의
-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6-4512
자주 묻는 질문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기준은 무엇인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찌꺼기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하는 제품이다.
인증받은 제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 실시」(2026-07-3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