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 gimponews.com

김포시,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7월31일까지 자율정비 기간

김포시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위반사항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전정비 기간을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6-02수정 2026-09-10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김포시,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7월31일까지 자율정비 기간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사전정비 기간 2026년 5월18일~7월31일 운영
  • 임차농 피해신고 온라인 njy.mafra.go.kr 접수
  • 해지 피해 임차농에 대체농지 2027년까지 우선공급
  • 현수막 읍면동 게시대 15개소·육교 4개소 설치
  • 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4

김포시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위반사항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전정비 기간을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업인이다.

이 기간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농가는 계약서를 작성해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을 맡기는 농지은행 위탁 제도도 함께 안내된다.

불법시설도 자진 철거 기회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원상회복 기준에 따라 스스로 정리하면 된다.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지 등 복구가 비교적 쉬운 시설부터 안내 대상에 올랐다.

임차농 보호도 병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를 피하려고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njy.mafra.go.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는 이후 김포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돼 확인 절차를 거치며, 해지 피해가 사실로 확인된 임차농에게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대체 농지로 먼저 공급된다.

시는 읍면동 공공게시대 15개소와 육교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이 내용을 알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처벌이 아닌 자진 시정 기회 제공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4)으로 하면 된다.

일정
05.18 ~ 07.31
대상
김포시 관내 농지 소유자 및 임차농업인
신청·참여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농가는 계약서를 작성해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되고, 불법전용시설은 원상회복 기준에 따라 자진 정비하면 된다. 임차농 피해는 한국농어촌공사 신고센터나 온라인(njy.mafra.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소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김포시 관내 읍면동
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4

자주 묻는 질문

사전정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7월31일까지다.

임차농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

한국농어촌공사 신고센터나 온라인(njy.mafra.go.kr)에 신고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농지전수(심층)조사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추진」(2026-06-0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