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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4만1878필지 전수조사 착수

김포시가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관내 농지 41,878필지를 대상으로 전수(기본)조사를 벌인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6-12수정 2026-09-10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농지 전수조사반 회의
농지 전수조사반 회의.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조사대상 농지 41,878필지
  • 조사기간 5월18일~7월31일
  • 조사반 18명, 6개 읍·면 참여
  • 사전정비 대책 7월31일까지 병행
  • 신고센터 njy.mafra.go.kr 운영

김포시가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관내 농지 41,878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조사 착수에 앞서 6월12일 시·읍·면 조사반 실무회의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석범 부시장이 조사 전담팀장을 맡았고, 통진·고촌·양촌·대곶·월곶·하성 등 6개 읍·면 담당자 18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필지별 소유관계, 경작현황, 시설물 설치 여부, 농지전용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는 2단계 현장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

같은 기간 시는 임대차계약 미체결이나 불법시설 설치 등 위반사항을 농민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농지 특별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적법한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를 안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경영 혜택도 알린다.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정비가 비교적 쉬운 시설은 행정처분이나 고발에 앞서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임차농에게 피해를 주는 소유자의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다. 피해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njy.mafra.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안내는 관내 공공게시대 15곳과 육교 4곳 현수막, 시 홈페이지·SNS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조사반에 “공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일정
05.18 ~ 07.31
대상
김포시 농지 소유자 및 임차농
신청·참여
적법한 임대차 농지 소유자는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하면 되고, 계약 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njy.mafra.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4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대상 농지는 몇 필지인가

김포시 관내 농지 41,878필지다.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2026년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임차농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

한국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njy.mafra.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농지 전수(기본)조사 본격 시동… 시·읍·면 조사반 회의 개최」(2026-06-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