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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방 오물분쇄기 상반기 집중점검

김포시가 2026년 상반기 관내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제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1-06수정 2026-09-17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하수과 하수운영팀
안내문
안내문.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 집중점검 실시
  • 하수도법 제33조 따라 사용 원칙적 금지
  • 합법제품 찌꺼기 80% 이상 회수, 20% 미만 하수배출
  • 2026-01-06 발표
  • 문의: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6-4512

김포시가 2026년 상반기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제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불법 제품 구분 기준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내보내야 한다. 찌꺼기 전량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분류된다.

김포시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에도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 사용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목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6-4512)으로 하면 된다.

일정
01.01 ~ 06.30
대상
김포시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및 사용 시민
신청·참여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김포시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6-4512)으로 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
문의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6-4512

자주 묻는 질문

인증받은 오물분쇄기 제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식물 찌꺼기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 제품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 실시」(2026-01-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