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별공시지가 1,265필지 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 가능
김포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65필지를 10월 29일자로 공시했다. 11월 27일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낼 수 있다.

핵심 정리
-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65필지 공시
- 공시일은 2026년 10월 29일자
- 의견제출 20일과 이의신청 30일, 합계 50일
-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7일까지
- 이의신청서 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김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나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 1,2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해 10월 29일자로 공시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낼 수 있다.
배경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해 정한 가격이다. 이 가격은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낼 수 있는 기간
의견제출은 20일, 이의신청은 30일 동안만 가능하며 두 기간을 합치면 50일이다. 재산세 고지 시기 등 법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김포시는 이를 줄이려고 온라인 창구 '개별공시지가 소통365'를 운영하고 있다.
소통365로 의견 내기
소통365는 김포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한다. 접수된 의견은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된 뒤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감정평가사 상담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매년 운영되며, 가격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상담을 신청받아 현장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은 예약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다. 이후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내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5259)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31-980-5256)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10.29 ~ 11.27
- 대상
- 김포시 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참여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980-5259)로 제출한다. 의견 제출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개별공시지가 소통365'로 신청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27일까지 신청받는다.
- 장소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31-980-5256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의견제출 20일과 이의신청 30일을 합쳐 50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을 신청하면 현장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6-10-2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