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7가구 LH매입 불허, 김포시가 밝힌 이유
김포시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 LH매입 불허 보도에 대해 일반 건축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핵심 정리
- 부적합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최대 2배 초과
- 사전심의 신청 10건 중 3건 적합 통보
- 특별법 서식엔 적합·부적합만 있고 조건부 없음
- 부적합 사유: 구조안전·소방·통로 위험, 일조권 침해
- 해명자료 발표일 2026년 2월 25일
김포시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LH 매입이 불허됐다는 지역언론 보도에 대해 2026년 2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일반 건축법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두 매체는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 37가구가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지만 김포시 건축위원회가 방쪼개기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매입 심의를 부적합 처리해 구제가 막혔다고 보도했다.
시 "다가구주택 위법 정도 심각"
김포시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물이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이며,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가구 수를 최대 2배 넘게 초과한 위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사유는 구조안전과 소방·화재 위험, 통로 등 위험 요인과 인근 주민 일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심의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았다.
시는 또 특별법 서식에는 적합·부적합 통보만 있을 뿐 조건부 승인 절차 자체가 없어 임의로 조건부 적합 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입 결정은 LH 몫
이번 절차는 매입 여부를 정하는 매입심의가 아니라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보는 사전심의였다고 시는 밝혔다. LH가 현장실사를 마친 뒤 시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LH라는 설명이다. 시에 접수된 사전심의 10건 가운데 3건은 요건을 충족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심의 결과에 보완사항을 명기해 조건부 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도 함께 전달했다. 문의는 김포시 보도관(031-980-2957)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장기동, 마산동
- 문의
- 보도관 031-980-2957
자주 묻는 질문
매입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특별법 적용 건축물의 매입 결정 주체는 LH다.
부적합 통보 건물은 빌라인가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가구 수 기준을 최대 2배 넘게 초과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는 없나
현재 특별법 서식에는 조건부 승인이 없어 적합·부적합만 통보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김포신문 「김포시와 LH의 ‘적법 행정’에 사지로 내몰린 위반건축물 피해자들」(2026. 2. 25. 09:00) 외 1건」(2026-02-2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