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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논란, 성토 높이 1.5m로 확인

김포시가 북부 농지 불법성토 보도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최대 높이는 1.5m라고 반박하고, 위반 농지엔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1-21수정 2026-09-15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보도관
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논란, 성토 높이 1.5m로 확인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성토 허용 기준 50cm 이하, 초과하면 위법
  • 현장 확인 결과 최대 성토 높이 1.5m
  • 위반 농지엔 원상복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 성토 감시단 1월26일부터 운영
  • 해명자료 발표일 2026년 1월21일

김포시가 2026년 1월21일, 북부지역 농지 불법성토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가 최고 1.5m였다고 밝혔다.

앞서 한 지역언론은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7일 두 차례 보도를 통해 하성면 석탄리, 송마리, 통진읍 수참리 일대 농지에서 3~4m 높이의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진읍 수참리 92~99번지 일대는 3만여평 규모 농지에 2m가량 성토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허용 기준은 50cm, 위반 시 원상복구"

김포시는 성토 허용 기준을 50센티미터 이하로 두고 있으며, 이를 넘는 성토는 위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초과한 농지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토 허가 역시 현장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 높이와 면적을 검토해 내리며, 사전 교육과 점검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인증 업체만 성토 공사를 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농지법 등 어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월26일부터 감시단 운영

시는 지난해부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성토 현장을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토 감시단'을 공개 모집 중이며, 오는 1월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농지 성토 현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관할 지역 농지에서 기준을 넘는 성토가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농지 소유주나 인근 주민이라면 성토 작업 전후로 높이 기준과 신고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일정
01.26
장소
하성면 석탄리, 송마리, 통진읍 수참리
문의
보도관 031-980-2957

자주 묻는 질문

성토 허용 기준은 얼마인가요?

50센티미터 이하이며 이를 넘으면 위법으로 본다.

성토 감시단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26년 1월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2026-01-21)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