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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풍곡리 하천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

김포시가 8월 19일 고촌읍 풍곡리 440번지 하천 구역의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침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가 목적이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8-20수정 2026-09-08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현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현장.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8월 19일 오전 10시 행정대집행 실시
  • 고촌읍 풍곡리 440번지 하천구역 대상
  • 담당부서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
  • 철거비용 관련 법령 따라 불법점유자에 부과·징수

김포시가 8월 19일 오전 10시 고촌읍 풍곡리 440번지 일대 하천 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철거 인력, 장비가 투입돼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고 하천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졌음에도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이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곳이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때 하천의 물 흐름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철거 이후 관리 계획

시는 행정대집행이 끝난 뒤에도 해당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점검해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철거에 들어간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점유자에게 부과·징수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유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일정
08.19
장소
고촌읍 풍곡리
문의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자주 묻는 질문

왜 강제 철거를 했나?

장마철 통수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점유자에게 부과·징수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하천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전격 실시」(2026-08-2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