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시설 근절 전담팀 14일 가동
김포시가 하천 불법 시설물을 정리할 전담팀을 꾸려 4월 14일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핵심 정리
- 4월14일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전담팀 운영
- 부시장 단장 포함 총 27명 전담팀 구성
- 불법 예상 시설물 1,613건 재조사
- 봉성포천·나진포천·계양천 중점 관리 구역 지정
- 불이행 시 변상금·고발·행정대집행 조치
김포시가 하천과 그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4월 14일부터 두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국과 여러 실·국 지원 인력, 읍면동 시설 담당자 등 27명으로 꾸려졌다. 정비 대상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확인된 하천구역 안팎의 불법 예상 시설물 1,613건이며, 하천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봉성포천·나진포천·계양천 집중 단속
불법 경작과 가설 건축물 설치가 잦은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 일대는 중점 관리 구역으로 정해져 매일 순찰과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되면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가 이어진다. 이석범 부시장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신고와 정부 합동점검
하천 안팎에서 불법 시설물을 본 시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5월부터 합동감찰반을 꾸려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실태와 행정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일정
- 04.14
- 신청·참여
- 하천이나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을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장소
-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
- 문의
-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4
자주 묻는 질문
전담팀은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4월 14일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하면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받는다.
불법 시설물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하천 불법시설 근절 위한 전담팀 본격 가동」(2026-04-1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