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 경작·농막 55개소 집중단속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과 농막 설치 단속을 강화하며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하천 55개소다.

핵심 정리
- 점검 대상 하천·소하천 55개소
- 중점 관리 봉성포천·나진포천·계양천
- 이석범 부시장 3월 18일 계양천 현장 점검
- 미조치 시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검토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과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석범 부시장은 지난 18일 계양천 수해상습 공사 현장을 찾아 무단 점유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하천 기능을 떨어뜨리고 재해 위험을 키운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현장에서 "적기에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
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김포시 내 하천과 소하천 55개소다. 이 가운데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적발 시 조치
적발된 불법 행위에는 먼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까지 검토된다.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하천불법행위 감시반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정비가 끝난 뒤에도 일일 순찰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대상
-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가설건축물 설치자
- 장소
- 계양천, 봉성포천, 나진포천
- 문의
-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4
자주 묻는 질문
단속 대상 하천은 어디인가
김포시 내 하천·소하천 55개소이며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까지 검토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 실태 점검」(2026-03-2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