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김포시가 10월 2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 서약식을 진행했다.

핵심 정리
- 10월 2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진행
- 홍정우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
- 11월 전 직원 대상 추가교육 예정
김포시가 지난 2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강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홍정우 변호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성폭력을 아우르는 판례와 실제 사례,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이 다뤄졌으며 간부공무원의 역할을 짚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도 함께 가졌다. 기관장과 간부들이 예방 의지를 밝히고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11월엔 전 직원 대상 교육
김포시는 다음 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031-980-5582)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5-10-27
- 대상
- 김포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 문의
-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 031-980-5582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교육은 누가 받았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
다음 교육은 언제 진행되나
11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간부 공무원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2025-10-2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