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등학교 주변 500m 아동보호구역 연내 전면 지정
김포시가 초등학교 주변 3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반기 18곳을 추가해 연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만들 방침이다.

핵심 정리
- 상반기 아동보호구역 30곳 지정 완료
- 하반기 18곳 추가 지정, 연내 전면 완료 방침
- 지정 구역은 학교 외곽 경계선 반경 500m 이내
- 아동복지법 제32조 근거, 스쿨존과 별도 제도
-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031-980-5311
김포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 3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26년 6월 8일 밝혔다. 상반기 지정을 마친 시는 하반기에 나머지 18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만들 방침이다.
스쿨존과 다른 별도 제도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별도의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는 지정 대상 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범죄 취약 요소를 검토했으며, 김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지정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정 구역은 학교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다. 시는 이 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예방 활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하반기 18곳 추가, 연내 전면 지정
시는 하반기 중 나머지 18곳을 지정해 연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학 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031-980-5311)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김포시, 김포경찰서
- 문의
-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031-980-5311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같은 것인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운영되는 별도의 제도다.
지정 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연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한다」(2026-06-0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