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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반려동물 동반 식당, 3월부터 조건부 허용

김포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위해 시설·위생 기준을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1-27수정 2026-09-15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핵심 정리

  • 2026년 3월 1일부터 시설 기준 충족 시 반려동물 동반 허용
  •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출입 가능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
  • 사전검토 서비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실시
  • 문의는 식품안전과 031-980-2232·2253·2251

김포시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을 열려는 영업자를 위해 27일부터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이다.

3월부터 특례 없이도 허용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는 특례 승인 없이도 일정 시설을 갖추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업종과 기준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조리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준비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031-980-2232, 2253, 2251)로 문의하면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정
03.01
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김포시 영업자
신청·참여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031-980-2232, 2253, 2251)로 문의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장소
김포시청
문의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031-980-2232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인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어떤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나?

개와 고양이만 출입할 수 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식품안전과(031-980-2232, 2253, 225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2026-01-2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