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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안전보험 2026년 시행…진단위로금 최대 30만원 확대

김포시가 3월 3일부터 상해진단위로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올리고 자전거사고 위로금을 새로 만든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3-05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재난안전과 재난상황팀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년 시민안전보험 3월3일부터 1년간 적용
  • 상해진단 8주이상 위로금 30만원으로 상향
  • 자전거사고 4주이상 진단시 위로금 10만원 신설
  • 2022년 도입 후 누적지급 15억5000만원
  •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김포시가 3월 3일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등 보장 내용을 늘린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한다.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

이 보험은 2022년 처음 도입됐고, 올해 1월 말까지 시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보장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진단 주수에 따라 4~5주 10만원, 6~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주는 위로금 10만원도 새로 생겼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에 사망이나 후유장해만 보상하던 자전거 사고 항목에 가벼운 부상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이용 포함) 등은 기존과 같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나 보험사 콜센터(1522-35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2026-03-03 ~ 2027-03-02
대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참여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1522-3556)에 연락해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보장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소
김포시청
문의
재난안전과 재난상황팀 031-980-2912

자주 묻는 질문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고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사 콜센터에 서류를 내면 된다.

외국인도 대상인가요?

등록 외국인도 김포시 주소지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2026년 더 든든해진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시」(2026-03-0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