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급·용역 근로자까지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
김포시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면개정해 도급·용역·위탁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넣고 2026년 2월 6일 공식 선포했다.

핵심 정리
- 2026년 2월 6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면개정 선포
- 기존 대비 조항 수 두 배로 확대
- 도급·용역·위탁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 확대
- PDCA 환류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적용
- 문의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031-980-2141
김포시가 2026년 2월 6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면개정해 공식 선포했다. 시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침에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들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구체적인 안전관리체계나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 수가 기존보다 두 배로 늘었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도 문서에 명시됐다.
새로 담긴 내용
개정 방침에는 중대재해 제로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비상대응 절차 등이 새로 담겼다. 근로자가 사전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낼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고, 점검·평가한 뒤 다시 제도를 손보는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순환 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 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각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 직원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계자에게도 방침을 알려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9대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 대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 및 김포시 사업장 근로자
- 문의
-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031-980-2141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도급·용역·위탁 근로자도 김포시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031-980-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도급사업 종사자까지 보호’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2026-02-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