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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1월 18일까지 의견 청취

김포아라 일대 18.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이며, 주민 의견은 11월 18일까지 받는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1-02수정 2026-11-04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대략 위치. 국토교통부 위치도 참고, 지구 경계 아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대략 위치. 국토교통부 위치도 참고, 지구 경계 아님. 지도=김포뉴스, 데이터 © OpenStreetMap

핵심 정리

  • 재지정 기간: 2029년 11월 2일까지
  • 지정 면적 총 18.22㎢ (사우동 1.3㎢, 고촌읍 16.92㎢)
  • 주민 의견 청취 기한: 2026년 11월 18일
  • 주택공급 계획 발표: 2026년 10월 29일 (후보지 단계)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김포아라 3만 7천 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김포아라 일대 18.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다. 김포시는 11월 18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도 진행한다.

배경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계획은 김포아라 일대에 주택 3만 7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이 계획과 관련된 조치다.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후보지 단계이며, 지구 지정 시기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지정 구역

지정 구역은 사우동 1.3㎢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 등 총 18.22㎢다. 고촌읍 구역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허가 대상 기준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도시 주거지역은 60㎡를 넘을 때, 상업·공업지역은 150㎡를 넘을 때, 녹지지역은 200㎡를 넘을 때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넘으면 해당된다. 구역 안에서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

김포시는 11월 18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일부 보도 제목에 따르면 재정과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지, 베드타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이 쟁점이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방법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대상
김포아라 토지거래허가구역(사우동·고촌읍 일대)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
신청·참여
보도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와 주민 의견 제출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주민 의견 청취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김포시 공고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소
사우동, 고촌읍 신곡리, 고촌읍 태리, 고촌읍 풍곡리, 고촌읍 향산리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9년 11월 2일까지 재지정됐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나요?

사우동 1.3㎢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 총 18.22㎢다.

주민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김포시는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제출 방법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